삼성-LG, TV 광고 관련 맞제소 취하…공정위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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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형 삼성 QLED 8K (Q950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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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시그니처 올레드 8K

QLED TV와 올레드 TV 광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도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 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봤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는 점을 고려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애초 문제가 된 사안이 정리가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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