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과기정통부 경쟁력위원회
100곳 선정해 글로벌 공급사로 육성
연구인력, 공공기관·기업 겸직 허용
특화단지 조성해 규제 하이패스 적용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가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업체를 글로벌 공급사로 본격 육성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이 가속화하는 현 상황을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격차를 좁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또 공공분야 연구인력이 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등 공공(연)의 기업 지원 역할·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기술 안보, 주요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 고시한다. 이와 연계해 하반기엔 특화선도기업 공고를 내고 역량, 기술 중요도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해 기술개발 기업 100개사를 선정한다. 글로벌 명장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도 마련, 이행한다.
국내 산업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소부장 집적도가 높은 기존 산단과 신규 조성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연내 1~2개 특화단지를 시범 지정하고 향후 수요를 감안해 지속 확대한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뿌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입주기업에는 '규제 하이패스(가칭)'를 적용, 한층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2개 공공(연)을 주축으로 구성한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공공연 연구자의 기업 활동을 가로막은 규정을 상당 부분 철폐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체로 지난 4월 구성했다.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 연구인력은 1만1000명, 연구장비는 2만6000대다.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전체인력 2%만 기업지원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실효에 크지 않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공공(연) 내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를 도입하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한다. 출연연 자체 파견에 대해 파견기업에서 주3일, 원 소속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가 가능하다. 중견기업이 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는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시 우대하고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확대 시행한다. 우수 기관도 출연금 산정, 기관평가시 우대받는다.
내년 공공(연)과 소부장 기업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R&D 지원 사업을 신설,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공연이 보유 중인 유휴장비를 기업에 무상이전 할 수 있게 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시에는 공고기간(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이 승인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