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첫 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생활수칙과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확산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4월 말부터 이어진 연휴가 종료된 이후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추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새로운 생활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44일 만에 대면 브리핑으로 이뤄졌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대면 브리핑을 재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일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세부지침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등이 포함됐다.
12개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이달 말께 개정판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판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생활방역 수칙은 현재는 '권고'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생활방역 수칙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