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거래정지 전 최대주주 대량매도...거래소 "22개 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지난해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분 매도,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코스닥 21개, 코스피 1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17개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모 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1주일 전부터 대거 물량을 매도했다.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다른 회사는 전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전에 상당 물량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됐다.

거래소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데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였다고 분석했다. 22개 종목 중 18개가 자본금 30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었다.

또 대부분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빈번한 자금 조달도 특징이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았는데 22개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CB·BW 등을 발행한 곳이 20개사에 달했다.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바이오 등 본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도 17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법인이 3년내 사업을 재매각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취소를 반복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와 같은 한계기업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지속 시장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는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과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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