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법안'(n번방 방지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묶어 통과시킬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사안은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강할수록 좋다.
그러나 사회 공감대에도 인터넷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폭넓은 인터넷업계의 감시 기능 강화와 강력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점이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 업체는 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를 모두 들여야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40~50개 웹하드 사업자에 부여하던 삭제·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를 약 1만5000개의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했다. 신고나 발견 시 삭제하던 수준에서 파일 업로드·전송 시점에서 걸러내고 삭제하는 '사전적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오픈된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은 사업자 자체 정책에 따라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공간이나 메신저에서 오가는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안에서 규정하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를 떠나 사실상 인터넷 업체에 '빅브라더'가 되라는 것과 같다고 한다. 또 다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서버는 대부분 해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법안에 역외 규정을 두더라도 해외사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실효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자칫 인터넷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벌어질 게 뻔하다. 법률 제정의 엄중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욱더 치밀하고 안정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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