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항공기취급업 등 4개 업종 3800여개 사업장 7만여명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자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심의회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은 기존 지정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돼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돼도 해외 사태로 인해 당분간 업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항공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 사업장 3800여개소, 근로자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된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