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 교통결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하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들도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283만명으로 추산된다.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이다.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 계좌에서 정산하면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외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을 갚을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1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타인 양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발급은 전국 은행과 카드사 영업점을 찾아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 등에서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SC제일·경남·부산은행은 5월, 현대·롯데카드·전북·광주은행은 6월, 삼성·하나카드·대구은행은 7월부터 각각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드발급 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수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발급도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