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전기차 운행 경고음 발생 의무화 등
범부처 협업 산업 인프라 개선 착수
정부가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 등 주요 과제 40개를 선정했다.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한 규제와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법이다. 수소·전기차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 지난해 10월 드론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수소차 연료전지·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차 기술 변수 등을 고려해 우리만의 독자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를 연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 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산업은 기술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로봇 등 신산업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수소차 개선과제는 △차량(4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총 24개 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연내 친환경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제외하고, 향후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 압력·용적 기준을 현재 450바(bar)·450리터(ℓ)에서 2024년까지 700bar·1400ℓ까지 완화한다.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자동차에서 굴삭기·철도·선박 등 대형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만든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연내 수소 제조·충전시설 복층화 건설을 허용한다.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4개) 등 총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연내 의무화한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 미만) 주행허용도 검토한다. 2023년까지 400킬로와트(㎾)급까지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2031년까지 무선충전기술 표준·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은 국토부에서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을 종합 포함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실증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연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인공지능(AI) 등 규제혁파 로드맵을 추가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2030년까지 우리 기업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친환경차 현재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