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수업료' 내는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美에 100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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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원 벌금을 물게 됐다. 2014년 5월 미국 사법당국 조사가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벌금은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6%에 해당하는 규모다.

21일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조사를 종결하기로 미국 검찰,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했다. 미 당국은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이란 허위거래 사건으로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업은행은 벌금 총 8600만달러(약 1049억원)를 미 당국에 납부한다.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낸다.

외신과 기업은행에 따르면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뉴욕지점 원화결제계좌로 수출대금을 수령했다. 이 자금은 위조된 대리석 타일 수출계약서와 송장으로 미국 달러로 인출된 뒤 해외로 송금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A사의 불법 금융거래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검찰 역시 2013년 A사 허위거래로 수사했다. A사 대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기업은행은 피의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내부 직원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과거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수용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조치를 취해 현재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현재 적절한 상태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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