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긴급지원비 316억원 국무회의 의결…12만 가구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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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와 추가 예산 편성으로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6만4648명이 접수했다.

3월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는데, 지난 9일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17.3%), 서울도 총 1만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ㅇ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000원이 지급됐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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