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코로나19에 물량 급증…정부, 택배 차량·기사 충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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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택배업계에 운송차량 및 기사를 조기에 충원하고 기사에게는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은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 사항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도록 했다.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업무를 지원하게 했다.

적정 근무량 체계도 구체화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라는 식이다.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라고 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해 배송할 것을 권했다.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 증가에 따른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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