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 간 유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일부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가 포함된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달 청구서를 이미 납부했을 때에는 오는 5~7월 청구서가 유예 대상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납기를 끝내기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유예 대상자 중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