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부모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가 있는 만큼 자녀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530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7일까지 5만3230명이 접수됐다. 성별로는 여성 신청자가 69.0%(3만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만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명)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