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되려 저축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간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 규모가 많은 데다 취약차주가 많아 향후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8일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은 좋은 정책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운 이용고객이 많아 자칫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하고 자체 중금리대출 비중도 높아 일정 기간 상환이 유예된다 해도 충격을 흡수할 여력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상환이 오랜 기간 유예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와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크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대출자를 의미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대출금 비중은 4분의 1이다. 중신용자(4∼6등급)는 65.3%. 고신용자는 10.0%였다. 4~10등급 대출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총자산에서 개인신용대출 비중도 상당하다. 지난해 말 기준 20위 이하(자산규모) 저축은행 중 신용대출 비중이 총자산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이 39.3%, 참저축은행이 38.5%, 한성저축은행 38.2%, 한화저축은행이 37.1%이다. 이들은 모두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있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26.5%, 청주저축은행 25.4%, 아주저축은행 20.1% 등 순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