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패스트트랙' 반도체 부품 업체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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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로고.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신속처리절차(패스스트트랙)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는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반도체 분야 기업에 처음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에 위치한 중견기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6일 마쳤다.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관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관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화관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와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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