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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시 전역을 규제 없는 테스트베드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혁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실증 사업도 이뤄진다.

세종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기간을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정 해제 시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실증과제(7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실증(1개) 등 8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민주 세종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시 전역에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기반 미래 스마트시티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