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내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트라우마센터·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포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내달 1일 출범하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꾸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피해 현황 분석·피해구제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각 위원회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