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기술료가 감면되고 인건비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코로나19로 둔화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22억원 규모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R&B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개발특구 R&BD는 민간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키로 했다.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는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업당 4250만원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상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정부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면서 “정부 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조만간 중소기업과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R&D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기업 지원 방안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