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당한 미래통합당에서 새보수당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새보수당의 당원, 당 재산 등은 미래통합당으로 승계됐지만 당직자 14명만 합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출신인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손학규) 당대표 당비 납부 내역과 당무 관련 문건을 언론에 불법 무단 유출해서 해고된 새보수당 인사들과는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새보수 자원봉사자들은 바른미래당 당직자로 근무할 시 사무처 당직자로서 당 대표의 당비 납부 내역 또는 당무 관련 주요 사안 관련 문건을 언론에 불법무단 공개했다”며 “바른미래당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까지 당할 정도로 정당인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코 같은 선상에서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치인들의 사적 부탁'을 제기하며 사람을 채용해달라는 것은 조국형 불공정 범죄”라며 “극심한 당 재정난을 감안치 않고, 수십명의 새보수 자원봉사자들을 무리하게 수용한다면, 우리의 생계도 위협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4명의 새보수 당직자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이에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새보수당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손학규 대표 당비대납 사건을 언론에 폭로한 것은 당시 지도부인 최고위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손 전 대표의 당비대납을 언론에 알리며 문제 삼았다. 노조는 당직자들은 상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해 정치적 다툼으로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당직자들이 창당한 신당이 바로 새로운보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세부를 납부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당직자'로 판명됐다”며 “고용 승계는 신규채용이 아니라 합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사무처당직자의 당연한 고용승계야말로 '특혜채용'”이라며 “자유한국당 사무처당직자들은 고용승계가 당연한 것이고, 새보수당 당직자들은 특혜채용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법치에 따라 공정하게 고용승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보수당 당직자 고용승계는 지난달 9일 유승민 전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을 제안하고,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부탁했던 사안이다.
당시 유 위원장은 공천권·지분·당직 요구를 안 하겠다며 '유일한 부탁'을 했다.
그는 “보수신당 새 지도부에게 유일한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새보수당에는 개혁보수의 꿈과 의지만으로 수개월째 한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성실하게 일해 온 중앙당과 시도당의 젊은 당직자들이 있다”며 “고용승계를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