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를 대전역세권 등 원도심으로 지정해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혁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공간구조 틀을 마련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 성장 거점으로 구축한다.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 연구소 등 이전과 지역대학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예정이다. 대전역세권 정비사업 촉진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촉진해 원도심 도시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대학 졸업자 채용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 122곳 중 20곳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 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과학과 교통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까지는 6월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신청 등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면서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