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국가 직접지원 가능해져
국내 최초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독자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최근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6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됐다.
하지만 기존 물산업진흥법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명시돼 있어 실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돼 인증원이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증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인증원은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인증원은 현재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적합인증,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 5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과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국내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돼 국제수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