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인터넷은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미래통합당이 긴급 의총을 갖고 여당이 1년간 협의해온 사항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를 기록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간사간 통과시키기로 협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긴급의총을 열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국회의장이 의안 순서를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받은 본회의 의안순서는 22항이 인터넷은행법이었고, 23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에 들어와 보니 두 법안의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설마 가나다 순으로 바뀌었나 싶어서 가만 있었던 게 미숙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묶어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금융소비자법은 통과가 됐다”며 “인터넷은행법이 올라왔을 때 두 명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그래도 설마했는데, 투표에 붙였을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해서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황당해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터넷 1호 은행인 K뱅크가 대주주 문제로 증자를 못하고 자본 잠식으로 사실상 뇌사상태가 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가 발의했고, 민주당 정무위원도 인터넷 산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자고 양해했고 정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정무위에서 합의통과됐고 오늘에 이르렀다. 협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원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여야 신사 합의를 정무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은 같이 한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전달이 됐고 통과돼 언론에서도 9부 능선이 지났다고 했다”며 “제가 느끼는 참담함은 여야가 1년 이상 밀고 당기면서 타협할 것을 타협해 정무위 차원에서 잘 맺은 개정안인데 당일날 의안순서를 바꿔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로 한 법을, 하나는 자기가 처리하고 하나는 부결시키는 정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도, 금융 위원장도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동의하고 발의해준 것”이라며 “민주당 내 강경파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으로 믿고 있는 소수의 선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은행은 대기업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 금융”이라며 “1000만 예금자 등 어떻게 혼란 감당하려고 하는건가. 경제 사회적 책임은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KT의 케이뱅크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K뱅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