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가결했다. 법안 통과까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뒀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법안 통과 추진력을 얻기 위해 타다금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는 규정이 있어 렌터카 활용 여부가 불투명했다. 수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경우'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타다 사업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 34조 2항은 수정안에도 그대로 남았다. 승합차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 알선 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직후 쏘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