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사업전환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되어야한다는 신청기준을 없앴다. 또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윤용일 재도약성장처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재도약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전환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업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