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법, 자유 해쳐” 시민단체, '매크로 금지법' 반대 동참

민생경제연구소가 국회가 추진 중인 일명 '매크로 금지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매크로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 실검 조작 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의 집주인 또는 건물주는 임차인이 도둑맞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일부 긍정적 취지가 있다고 해도 이번 법 개정안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일반사업자 검열기능 강화를 우려했다. 여론조작,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법부도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검열과 판단을 강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표현자유를 포함한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매크로 오남용은 기존 형법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나 대처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집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매크로 악용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면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면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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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벵크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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