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집서 치킨 배달 안 돼"...요기요 '숍인숍' 제동

배달의민족도 4월 새 정책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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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c)

배달음식점 한 곳에서 2~5개 브랜드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운영하는 이른바 '샵인샵(Shop in Shop)' 방식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업주가 1개 사업자번호 당 1개 상호만 플랫폼에 등록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1개 사업자번호에 복수상호 등록이 가능했다. 이날부터 변경된 정책이 시행된다. 현재 복수상호를 운영 중인 업주는 기존 샵인샵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계약 조건 변경 시 적용 대상이다. 요기요 측은 '앱 이용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가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책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샵인샵은 경기불황과 배달음식 시장 확대로 등장한 사업 방식이다. 한 음식점이 큰 접점이 없는 여러 종류 음식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한다. 실제로 배달 앱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등록된 음식점이지만 같은 사업자로 등록된 가게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는 중국 음식점인데 앱 상에서는 족발 카테고리로 순위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인력이나 설비에 대한 큰 투자 없이 점포를 추가로 운영하는 효과를 낸다. 주로 5분 이내 간단하게 조리가 가능한 '원팩 조리' 방식으로 공급을 받는다. 떡볶이, 만두 등 분식 메뉴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냉면, 국밥, 고기, 찌개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메뉴 종류가 크게 늘었다.

샵인샵은 불법과 합법 경계가 모호해 업주들 사이에서도 논쟁 대상이다. 단순 메뉴 추가는 괜찮지만 여러 상호를 동시에 쓰는 점이 문제다. 현행법 상 오프라인 홀 장사는 한 매장이 여러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영업 동일성이나 영업 주체에 대한 오인을 소비자에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배달 장사는 규제할 근거 법안이 마땅치 않다. 과거에도 배달음식 책자에 등록된 10여개 야식집이 실제로는 한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한 점포에서 전화기 10여대를 두고 운영되던 관행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온 것이다.

샵인샵 방식은 고객에게 정확하지 않은 음식점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가 위생이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같은 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음식 브랜드는 타격 없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랭킹 및 리뷰 시스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달음식 수준 하향평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사항 문제로 샵인샵 운영이 어려운 업주들도 이번 규제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인다.

배달의민족 역시 4월부터 새 정책이 시행되면 샵인샵 가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샵인샵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기존 '오픈리스트'가 개편된 광고 상품 '오픈서비스'는 한 가게가 카테고리 당 한 상점만 등록할 수 있게 제한된다. 예컨대 한식 카테고리로 함께 분류되는 김치찌개와 배달삼겹살을 샵인샵으로 운영하긴 힘들어진 셈이다.

오픈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울트라콜(깃발)' 중요도가 낮아진 것도 같은 효과를 낸다. 통상 한 업주가 울트라콜을 다수 구입해 샵인샵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법이 사용됐으나, 최상단 노출되는 오픈서비스 개수가 3개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나면서 이 방식은 효과를 보기 힘들어졌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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