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범위가 확대됐다.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수시물)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오는 4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RP 거래가 주로 익일물(만기1일)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충격에 대비하도록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 약정(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 외에도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수시물) 등도 추가했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RP 매도자는 차입 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만기에 따라 익일물(개방형 거래 포함)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이 0%다.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참가자들 적응을 위해 보유 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