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보험료를 인하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5G 장비 관련 전파인증 시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법인 설립 시 초기 안착을 위한 법률 자문, 입주비도 지원한다. 내수시장에 머물렀던 국내 네트워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장비기업 해외수출 지원 방안'을 이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무역보험 △시험검증 △현지진출 관련 지원책을 개선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5G 장비 수출 건에 대한 보험료 인하, 대출기간 연장 등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업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금융조달, 수출채권관리, 환위험관리, 무역보험활용 , 법무, 세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수출시 필요한 인증·시험 인프라도 확충한다.
아시아 지역 주요국가와 MRA을 체결,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시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는 상호인정협정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고 인도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5G 장비 중 인증규격이 존재하는 기기는 국제 공인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5G 인프라 장비 성능시험, 운용실적을 증명하는 5G 장비 시험검증 연구개발(R&D)도 시작한다.
현지진출과 관련해선 해외법인 설립 시 초기 안착을 위한 법률 자문, 입주비를 지원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바이어 발굴, 신용등급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는 5G 장비 제조 중소기업은 해외수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도 등 국가에서 유·무선 인증을 받을 경우, 제품당 6개월,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5G 네트워크 관련 시험장비 부족,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의 하자, 기술보험 상품 정보 확보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5G 성과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