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종 코로나 피해 긴금 금융지원 대책 가동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속속 내놨다.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외식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최대 5억원 한도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1.0%P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46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피해 기업을 포함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P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30일까지(잠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이 대상이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도 유예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차원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연기·대환 시 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국내 피해기업 지원뿐 아니라 신한 중국법인을 통한 현지 교민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신한카드는 민간소비 위축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 개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 MySHOP상생플랫폼을 통한 통합마케팅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실시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 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전월 대비 매출이 하락한 서비스업, 요식업 사업자 대상으로 SOHO사업자대출 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제주은행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재무, 세무, 마케팅, 경영진단 등 금융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한저축은행도 음식업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금리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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