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에 이용자 보호 '등록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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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자회사로 위상이 변경된 LG헬로비전에 알뜰폰(MVNO) 사업을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등록조건 부과는 이통 자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앞서 SK텔링크, KT 엠모바일, 미디어로그에도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종전 5개 항목에 1개를 추가, 총 6개 항목으로 LG헬로비전 등록조건을 구성했다. 추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3개다.

△부당하게 가입자를 전환 또는 유인하는 행위 △지원금 차별적 지원 행위 △계약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옛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인가 조건으로 부과했던 이용자 보호 항목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이 KT와 SK텔레콤 망 가입자로 하여금 LG유플러스 망으로 전환하도록 부당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건 부과에 대해 정당한 마케팅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정당하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경쟁 도매제공 사업자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동 등은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고 간주한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LG유플러스가 알뜰폰 망을 도매제공하는 25여개 알뜰폰 사업자에 중 LG헬로비전만 부정당하게 차별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존 이통 자회사에 부과된 5개 항목은 유지됐다. 항목은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열회사 직원,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마케팅비 상호보조할 수 없다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서비스 제공 방해 목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이통 3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가입자 점유율이 49% 초과할 경우 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단말기, 유심카드 구매 시 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대행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판매자가 많은 알뜰폰 시장에서 LG헬로비전을 포함한 이통 자회사가 공정 경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LG헬로비전 알뜰폰 사업 등록조건

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에 이용자 보호 '등록조건' 부과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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