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위법 자체 시정시 과징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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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이는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이뤄질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가벼운 법규 위반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했다. 종합검사는 180일(160일), 준법성검사 152일(132일), 평가성검사 90일 등이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한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개월 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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