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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최종 인가됐다(각사 로고 전자신문 편집). ⓒ게티이미지뱅크

'2주·하루.' 2주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 기간이다. 하루는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건네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허가 결정을 내린 시간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심사 기간을 줄여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 같은 의지를 심사 과정에서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앞서 이뤄진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옛 CJ헬로) 인수 심사 역시 연내 결정을 바랐던 LG유플러스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과기부는 같은 해 12월 13일 CJ헬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및 주식취득 인가 발표했다. 인수는 방통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인수합병 심사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연계해 (심사 기간 단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진흥 정책 수립과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후속 인수합병은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KT가 여전히 유료방송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인수와 인수합병을 통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빠르게 격차를 좁혔기 때문이다. 기업 간 공격적 결합 사례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숙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서도 공정위 심사에만 6개월이 소요됐다. 법률이 규정한 기간에 맞춰 진행된 절차이지만 양사가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최종 인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전체 기간이 10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공정위에 할애됐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신속하게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모든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단일화, 한 번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