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핀테크...다변화 전환점 맞은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이 80%에 달하는 '기술특례상장' 시장에서 비(非)바이오 기업이 매출 상위권에 포진했다. 지난해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핀테크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고 있어 올해를 기점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 다변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한 후 2019년까지 총 87개 기업이 상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입 5년차인 2013년에는 기술특례 신규상장 기업이 4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12개, 2016년 10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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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3월 도입됐다. 영업실적 등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거치거나 상장주선인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도입 당시 바이오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6월부터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非바이오 기업 신규상장이 시작됐다. 그 결과 2018년 21개(非바이오 기업 6개), 2019년 22개(非바이오 기업 8개)로 부쩍 증가했다. 누적 87개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非바이오 기업은 지난해 20개(23%)까지 늘었다.

특히 상장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업 중 2019년 상장사를 제외한 65개사에서 매출 상위 5위권을 모두 非바이오 기업이 차지했다. 아스트(항공기 부품), 덱스터(영화 등 시각효과), 파크시스템스(전자현미경), 샘코(항공기 부품), 나무기술(클라우드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5개사는 모두 신약개발 기업으로 집계됐다.

기술특례기업 시총은 공모 당시 기준 13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9조8000억원으로 48.9% 증가했다. 신약개발 기업은 제품 개발 성공 기대감이 커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으면 시총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술특례 적용 기업 중 상장폐지 사례는 없다. 매출이 연간 30억원 미만이면 상장 퇴출 요건에 속하는데 기술특례 기업은 이 조건이 상장 후 5년간 유예된다.

영업 손실이 4년 연속 발생하면 상장 폐지되지만 기술특례 기업은 이 대상도 면제다.

지난 9월 소부장 기업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소부장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이에 발맞췄다. 전문평가기관은 13개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소부장,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첨단기술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해 핀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웹케시가 상장했다. 소부장 부문에서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패키징 기업 메탈라이프가 소부장 패스트트랙 1호 기업으로 상장했다. 올해는 에너지 소재 기업 서남(2월), 화학소재기업 레이크머티리얼즈(3월)가 패스트트랙 상장을 목표했고 LED(발광다이오드) 기업 서울바이오시스도 기업공개를 목표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기업 넥스틴도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올해부터 소부장을 비롯해 핀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특례상장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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