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과 한화손해보험이 분실·도난 휴대폰 보험금 기준을 둘러싸고 불사한 소송전은 2013년 시작된 이후 6년 만에 종결됐다.
분실보험금 지급기준이 '출고가'로 명확하게 정의돼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판단 준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보험금 분쟁 배경
SK텔레콤과 한화손보는 아이폰 출시 직후 고가 스마트폰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던 2010년 단말기 분실·도난보험 계역을 체결하고 '폰세이프' 상품을 제공했다. 스마트폰 초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 마케팅 비용은 물론 보험사 부담도 가중됐다.
정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지나치게 가열된 휴대폰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과도하게 출고가를 부풀린 채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혐의를 적발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총 457억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텔레콤, 소송 제기
한화손보는 공정위 제재 이후 “SK텔레콤 보험금 지급 기준인 휴대폰 출고가가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하게 산정됐음이 증명됐다”며 SK텔레콤에 지급예정이던 보험금 중 39% 가량을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은 “미반환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인과관계와 근거가 없다”며 한화손보가 320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며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130억원으로 줄였다. 한화손보는 이에 맞서 SK텔레콤이 출고가 부풀리기로 취한 이득을 집계한 결과 685억원에 이른다며 모두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는 SK텔레콤이 보험계약자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한화손보에 착오를 불러일으켰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SK텔레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손보가 SK텔레콤에 지급해야할 보험가액은 휴대폰 단말기 분실·도난시의 가격(출고가)이 돼야 한다”며 “SK텔레콤은 보험사에 출고가가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것을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6년 만에 최종결론
한화손보는 곧바로 항소했고 2년간 소송전이 지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SK텔레콤이 한화손보에 단말기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해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한화손보 착오는 의사결정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에서 출고가 의미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휴대폰 분실 보험금 산정기준은 단말기를 분실한 시점에 추가적인 서비스 약정없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출고가'여야 한다”고 명확히 정의했다.
대법원은 휴대폰 출고가가 다소 부당하게 산정됐다하더라도, 보상에 있어서는 기준이 돼야 함을 명확화, 시장에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출고가 부풀리기 과징금 제재 자체가 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표]SK텔레콤 vs 한화손보 휴대폰 분실·도난보험 쟁점
![[뉴스해설]SK텔레콤-한화손보 130억원대 소송 쟁점·경과는](https://img.etnews.com/photonews/2001/1259647_20200106160144_776_T0001_550.png)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