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차로를 유지하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에 해당하는 자동 차로유지 기능을 포함한 부분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처음 도입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차량 출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이를 충족하는 자율차를 출시·판매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차로유지 기능은 상용화됐지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작동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차량이 판매된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기능을 수행해야 했지만 레벨3 단계 자율차는 차량으로 책임이 넘어간다. 손을 떼고도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 및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시스템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했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나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조작기능을 넘긴다. 충돌이 임박해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따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으로 대응한다.
개정안은 운전자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 차로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 차로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차 안전기준 비교>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