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세근거를 정비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 근거로 든 것 조항은 119조 12호 마목이다.
마목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다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줄곧 화폐 대신 자산으로 구분해왔다.
또 다른 근거 조항인 카목의 경우 한층 포괄적이다.
카목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타소득의 경우 국제 조세에 해당해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이 과세의 근거로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조세 분야에는 포괄적인 조문이 있다”며 “비트코인이 자산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으니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세법상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소득세법 개정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