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사업자 인수합병(M&A)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인수합병 심사위원회가 통신부문은 물론 방송부문 결합도 적격 판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만 남았다. 이르면 내달 최종 인가가 예상된다. 방송통신 빅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SK텔레콤·태광산업 등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5월부터 심사했다.
과기정통부는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을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지배하는 최대주주(SK텔레콤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이 크지 않아 인가하되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확대를 우려한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상품을 KT·LG유플러스에도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과 케이블TV간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 3년 이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전환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농어촌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부문에서도 IPTV법·방송법에 따라 심사하고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은 물론이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 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전동의를 포함한 최종 인가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전망이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향상, 방송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