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3법'이 1년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계는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이 세 가지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정쟁 속 연내 통과는 요원해졌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