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을 탔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표결을 해야 한다.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 간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지켜내기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인구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인 5182만6287명이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별 상·하한선은 13만6565~27만313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을 밑돌면 해당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는 분구된다. 지역구의 인구 편차는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을 뺀 여야(4+1)는 이 기준을 현 선거구에 대입해 인구 13만94700명인 전북 김제·부안을 하한선으로 삼고, 이 지역의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갑·을·병은 2개로, 경기 안산은 4개 지역구에서 3개로 준다. 군포 갑·을은 통폐합된다. 반면 세종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분구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대안신당 등 호남 지역 의석을 지키려고 수도권을 강제로 줄인다며 비판했다. 보수야권 텃밭인 서울 강남3구가 포함된 탓이다. 한국당은 충청보다 40만명 적은 호남이 의석수가 1석이나 많다며 호남부터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이 큰 만큼 향후 선거구 획정 표결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받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국회에서 시·도별로 지역별 정수가 결정돼야 한다. 이것이 정해지면 획정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획정안 보고서가 작성된다”며 “이후 국회에 제출되고 그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법률로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