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은 OK, 맥주는 NO?...'주류 스마트오더' 빗장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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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통합주문관리 화면을 보고 푸드트럭에서 요리하는 모습.(사진=나우버스킹)

이르면 새해 상반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오더'에서 주류 주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나우버스킹 등 스마트오더 스타트업이 이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한다. 주류 통신판매 주무부처인 국세청도 “기본 입장은 허용하는 방향”이라며 고시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오더는 오프라인 음식점 주문 결제 서비스다. 식당에 가는 길 혹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 없이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혼잡한 식당에서 미리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종업원을 부르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매장주 입장에서는 대면 업무 대신 메뉴 제조에 집중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배달의민족 '배민오더', 나우버스킹 '카카오톡 챗봇 주문'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스마트오더로 음식은 주문할 수 있지만 술 주문은 불법이다. 통신을 이용한 주문·결제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쇼핑과 같은 통신판매 규제에 묶인다. 이 때문에 같은 식당에서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으로, 술 주문은 종업원에게 직접 해야 한다. 황당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1차 성인인증, 주류 서빙 과정에서 2차 신분증 대면 인증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 문제 소지가 있어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마트오더 운영사들은 이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야외 페스티벌에서 맥주나 칵테일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오더 도입 시 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효용이 큼에도 적용이 제한됐다. 최근 매장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맥주 브루어리 등 주류 전문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최근 우아한형제들도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사용하던 배민오더 매장 메뉴판을 전면 수정했다. 2016년부터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는 배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배민오더에서는 주류 메뉴를 삭제했다. 같은 매장, 같은 앱에서 술을 배달시켜 먹을 수는 있지만 직접 받아오거나 가서 먹을 수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현준 국세청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10대 건의 과제 중 하나로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관성 없는 주류 통신판매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최근 국세청도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고시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주류 대면 수령 문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엮어 있어 국세청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다. 국세청이 각 부처에 보낸 의견조회 요청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회신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론화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 중인 상태”라며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본 입장을 잡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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