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단일화 갈등이 정점에 이르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주말 오후에 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문수 후보측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새 후보 등록을 받았다. 해당 등록에는 새벽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 참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야밤에 불법적으로 교체했다”며 “이는 정치 쿠데타에 해당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캠프는 앞서도 전당대회 개최 금지 및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신청은 본 후보 등록 직전의 효력 정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힘의 대선 일정과 후보 확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까지 당원 ARS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일 오후 5시 선대위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덕수 후보 등록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거나 절차 전반이 다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