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만들기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이 제한됐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인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다.
금융회사는 법인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단, 법인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금융위는 “새해 1월 내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