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출발을 알렸다. 예비후보자들은 '경제살리기' 등을 앞세우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 지역구 등이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명함이나 어깨띠, 선거사무소 개소 등을 하며 선거운동 체제로 들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전 광주광산갑 지역위원장,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동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도 출마 지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도 허용된다.
주요 접전 지역도 관심사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자리를 비우는 서울종로와 서울광진을 등이 손꼽힌다.
다만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변수다. 지역구별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중앙선관위도 우선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