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가짜뉴스' 땜질 급급...국회 인터넷표현 입법 '낙제점'

20대 국회가 발의한 인터넷 표현 관련 입법이 '낙제점'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터넷 표현과 관련한 포털 규제는 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전검열 개연성도 논란이 됐다. 건국대 연구팀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인터넷 표현 규제 139개를 전수 조사,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이하 DCRC)는 17일 '20대 국회 인터넷 표현에 대한 입법 평가' 보고서를 냈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인터넷표현규제 법안을 8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보고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7.5점대였다. 헌법 합치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포털뉴스 규제 분야는 63.83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분 법안이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기술 발전 단계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부분 법안이)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역무 강화라는 취지가 골자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위축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법안'은 기존 법률과 중복돼 불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규제하지 않아도 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무 소명 없이 게시글이 차단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 위험성까지 내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영업정지나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선거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뉴스 서비스 상에서 게시물 조회, 검색순위, 댓글순위 조작을 막는 것이 중심이다. 8개 분야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69.66점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법 분야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빈번하게 지적됐다. 또 대부분 법안에서 '조작'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전문가 7인이 참여했다. 업계, 학계, 법조인,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과 같이 헌법적 기본권은 입법 발의만으로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헌법합치성과 입법영향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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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신문 DB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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