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확대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으로 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P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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