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재허가했다. 경기방송, OBS경인TV, 티비씨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은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했다.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을 부여받았다.
반면에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OBS경인TV은 중점 심사사항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이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심사위 의견에 따라 경기방송의 경우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OBS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평가해 최종 결론 내린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심사위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수도권 UHD 3사에 구체적 UHD 제작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방송사에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