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6개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올해 연말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연간 350억원이 면제되면서 알뜰폰 사업자 원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렴한 요금 출시도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5G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