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데이터 발전을 위해선 저작권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9일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AI와 데이터 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AI 정부를 선포하는 등 국가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라면서 “특히 데이터는 AI 발전에 필수요소임에도 아직 모호한 법적 근거로 산업계와 학계의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연구 및 개발에 있어 저작권법 등 기존 법령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 범위, 데이터 소유권 및 재산권 등을 부여해 제대로 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AI 분야와 데이터 산업이 발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관련 입법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회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