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송출 폐지' 연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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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구성·운용 자율성이 제고되고, 종편은 콘텐츠 제값받기 명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면서 “차관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의무송출 채널이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채널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공익·공공, 종교, 보도 채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53조 일부 내용을 삭제해 종편을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종편채널의무송출제도개선협의체가 제시한 '의무전송 환수방안'을 수용, 제도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유료방송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3월 의견을 수렴했지만 야당이 '종편 때리기'라며 종편 의무송신 제도 폐지 추진에 반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제도 유지를 주장하던 종편도 분위기가 미지근하게 변한 상황이다. 이는 의무송출 제도로 인해 저평가된 콘텐츠 가치를 끌어올려 유료방송과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종편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시청률을 이유로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당 송출수수료(CPS) 기준 월 50원 수준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3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의무송출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채널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편성권을 행사, 종편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종편 채널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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