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헬로-KT 알뜰폰 가입자 보호방안 권고···분쟁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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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KT 간 알뜰폰 관련 분쟁 재발을 우려해 가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양사가 합의해 재정신청을 취하했지만 향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CJ헬로-KT 알뜰폰 협정서 재정신청 취하 결과를 받았다.

재정 신청 대상 협정서 조항은 34조로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CJ헬로와 KT는 협정서에서 '사전 서면동의',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등을 제외하는 대신 협의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협정서에 대한 추가 보완도 주문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KT와 CJ헬로가 노력한 부분에 감사하다”면서 “1개월 후 계약해지 조항에 대한 보완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협정서 35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J헬로와 KT가 재정 신청을 취하했지만 향후 분쟁이 확산돼 가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KT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CJ헬로 관계자는 “방통위 권고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하했고, 양사가 세부적 내용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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